유족보상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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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족보상금이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는 급여
2) 청구절차
가. 청구인 : 유족보상금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 연금취급기관으로 청구
나. 연금취급기관 : 청구인이 제출한 유족보상금청구서에 사망경위조사서등을 작성하여 공단으로 이송
다.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복보상금지급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3) 제출서류
가. 청구인 : 유족보상금청구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최초로 내우너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병원기록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유가족대표자 신청서
나. 연금취급기관 : 사망경위조사서, 건강진단결과 통보서 및 문진표 사본(내과질환에 한함), 재해 유형별 입증서류 등
4) 지급액
가.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경우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나. 공무원이 퇴직중 사망한 경우 : 퇴직한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 공무상 유족연금은 2011년 11.5일 이후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또는 유족 (연금) 일시금과 비교하여 선택할 경우 지급하며,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수당은 종전과 같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