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처리 절차도
등록신청
<신청인>
심의의결
<보훈심사위원회>
해당여부결정
<보훈(지)청>
통지
<보훈(지)청>
2.행정기관의 심사(처분)기준
가. 심사(처분) 기준
1).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2). 국가유공자유족 대상요건
3). 국가유공자(전몰군경 등) 요건 인정기준
나. 유의사항
1).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성 및 누락여부와 구비서류를 확인
→ 필요시 서류보완
2). 동일요건으로 기 등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산 확인
※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의 등록신청
1.업무처리 절차도
등록신청
<신청인>
월남전참전
복무확인의뢰
(육,해,공군)
<보훈(지)청>
검진(3차 진료기관의 확정 진단서 제출 시 검진생략
<보훈병원>
검진결과 통보
<보훈병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보훈심사위원회>
결정
<보훈(지)청>
등록
<보훈(지)청>
* 비결정시에는 행정소송으로 제기
2.행정기관의 심사(처분)기준
가. 심사(처분) 기준
1).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 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군무원, 종군기자로서 고엽제후유증질병과 고엽제후유의 증질병을 얻은 자
2).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군인, 군무원으로 복무하거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 질병과 고엽제 후유의증질병을 얻은 자
3).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척추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 척추병변의 질병을 얻은 자
나. 유의사항
1).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성 및 누락여부와 구비서류를 확인
→ 필요시 서류보완
2). 동일요건으로 기 등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산 확인
처분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
<이의제기자>
심의 판결
<행정심판위원회,법원>
해당여부결정
<보훈(지)청>
통지
<보훈(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