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행정심판대상
1.취소심판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
2.무효등확인심판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 제2호)
3.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행정심판 구제 방법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단,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반박인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사건회부
처분청은 제출된 청구인의 청구서와 답변서를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합니다. 심리가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결과를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송부합니다.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집행정지란 무엇인가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집행이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후속절차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인은 심판제기와 동시 또는 심판진행 중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신청방법은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집행정지신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인의 집행정지신청이 있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손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지, 집행정지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며, 재결이 있으면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의 부수적인 절차이므로 행정심판은 청구하지 않고 집행정지만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