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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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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은 한국에서 외국으로 출국하거나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말하며, 출입국 관리는 한국의 입, 출국에 관련된 사증(비자)발급, 체류자격 연장 및 변경, 국적 취득·회복, 재입국 허가 등 입니다

사증(비자)발급


·사증(비자)는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고 있는 국가로 대별 됩니다. 우리나라는 후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사증(비자)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연장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기간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2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당일 본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해외에서 민원신청 및 대리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