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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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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폭법 제2조)

가해학생의 경우


- 자치위원회가 법 제17조 제1항(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8호(전학) 및 제9호(퇴학처분)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 처분(서면사과, 접촉금지, 사회봉사,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2 제3항).

피해학생의 경우


- 법 제16조 제1항(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으므로 안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의2 제1항)
- 지역위원회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