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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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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 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공무원의 소청은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 결정하도록 하는 특별행정심판입니다.

공무원이 징계위원회로부터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등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할 경우 처분사유 교부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공무원의 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교부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사유 교부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청심사 결과는 청구서 접수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문이 통지됩니다.

소청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법원(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필요적 전치주의에 의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쳐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