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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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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훈제도란?


1) 국가가 공훈을 세웠거나 희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마련해 주는 일련의 보상제도(報償制度)
2) 국가유공자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그들이 국민으로부터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3)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그들이 국민으로부터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제도이다.

보훈제도는 어느 나라든 국가가 형성되면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한 제도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옛날부터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고 예우하는 관서가 있었는데, 신라 때 상사서(賞賜署), 고려시대 고공사(考功司), 조선시대 충훈부(忠勳府)라는 관청을 두어 국가를 위해 공훈을 세운 사람을 예우하였다.
그러나 체계적인 한국의 보훈제도의 효시는 1950년 공포된 군사원호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시 사회부 사회국에 군사원호과가 설치되어 공비토벌 중 전사한 자, 또는 군복무 중 순직한 자의 유족에 대한 원호업무가 실시되었다.
그 후 1961년 군사원호청이 설치되었고, 1984년 그 동안 시행되어 오던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보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대상자녀의 교육보호법,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등 7개 법령을 통합 ·일원화하여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보훈제도의 대상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상이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상이자 등이다. 보훈제도의 시책에는

① 생계를 위한 생활보장시책 : 보상금지급제도, 직업보도, 대부지원사업, 의료시책, 교육보호 및 양로·양육보호, 단체지원사업 등
② 사회적 예우를 위한 시책 : 민족정기 선양사업과 기타 예우시책 등이 있다. 또, 제대군인관리 개선시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