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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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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훈급여금


 가. 1급 1항 : 보상금 176만원. 중상이부가수당 140만원
 나. 1급 2항 : 보상금 166만원. 중상이부가수당 91만 3천원
 다. 1급 3항 : 보상금 159만원. 중상이부가수당 55만 6천원
 라. 2급(1,413천원) 3급(1,320천원), 4급(1,108천원), 5급(918천원)
 마. 6급 1항(837천원), 6급 1항(771천원), 6급 3항(517천원), 7급(269천원)
 바. 부양가족수당(6급이상) : 배우자 10만원, 미성년자 자녀 5만원
 사. 부양가족수당(60세 이상이상) : 97,000원(부양가족 수당을 받지 않는 분)
 ※보상금 지금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 보상금 입금

2) 교육비지원 : 학습보조비 지급 4월 15일, 10월 15일


 가. 연간 지급액 : 중학교 120,000원 고등학교 140,000원(인문계), 180,000원(전문계)
 나. 고등학교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면제
 다. 대학교(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면제) : 2년제 대학(4학기), 3년제 대학(6학기), 4년제 대학(8학기), 5년제 대학(10학기), 6년제 대학(12학기)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 면제학점 : 2년제(84학점), 3년제(126학점), 4년제(168학점)

3) 대학교지원 사항


 대학별 국가유공자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셨다면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 받아 대학교 장학과 또는 행정실에 제출?
 * 배우자의 경우도 가능[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4) 채용 시 가점


재해부상군경(공무원)본인 또는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10%
재해부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5%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방법은 보훈청 방문 또는 민원24홈페이지, 주민센터등에서 발급가능

5) 취업능력향상지원


 가. 취업수강료 지원 희만자는 보훈처에 취업수강료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제출
 나. 신청대상 및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여부 결정⇒ 관할보훈처
 다. 지원대상자로 결정 시 교육기관에 수강료 전액 납부 후 등록
 라. 핚습진도율 70% 이상 이수 후 보훈처에 취업수강료 청구
 마. 보훈처에서 수상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수강료(70%) 입금
   가) 1인당 지원금액 : 보훈대상자 본인 100만원, 유가족: 50만원
   나) 지원기간 : ‘11넌 1.1일이후 최초 신청이로부터 3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