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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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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대상
· 등록외국인이(규제자 제외) 체류기간 범위 내에 1년 이상 대한민국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외국인도 1년 이상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허가가 필요없는 경우


· 등록외국인으로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출국 후 1년내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입국금지자 또는 사증발급규제자가 제외)
· 수리남,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핀란드 국민 및 칠레 국민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자는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영주(F-5)자격 소지자의 경우 그 자격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출국 후 2년이내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재외동포(F-4)의 경우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는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입국허가가 필요한 경우


· 체류기간 범위내 출국 후 1년 이후 2년 이내 입국하고자 하는 아래 대상자는 재입국허가가 필요합니다.-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을 가진 외국인-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기업투자(D-8-2),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거주(F-2, 단, 고액투자가인 F-2-5 제외), 동반(F-3), 방문취업(H-2)을 가진 외국인
· 체류기간 범위내 출국 후 1년 이후 3년 이내 입국하고자 하는 아래 대상자는 재입국허가가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기업투자(D-8-1), 거주자격 소지자중 고액투자(F-2-5) 자격을 가진 외국인※ 입국규제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해야하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면 소지한 자격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