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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서류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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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에서는 연령, 중혼(重婚)의 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양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며, 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은 결혼이 이루어진 나라의 법률에 따른다.

한국인이 한국에서 외국인과 결혼할 경우에는 상대자가 본국법에서 정한 혼인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증명서(총영사 또는 영사가 발행한다)가 필요하며, 이것에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상대방이 외국인 등록을 한 시청이나 구청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청에 혼인계를 제출한다.
만약, 이런 증명을 입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그런 취지를 기록한 진술서와 본인의 신분증명서에 호적등본 또는 외국인등록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국제결혼에 따르는 국적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국적법은 혼인으로 인한 국적취득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결혼 후의 법률관계는 국제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위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인 남편과 한국인 처가 동거·부양의무 등의 문제로 한국 법원에서 다툴 경우 동거의무에 대해서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에 의하고, 부양의무는 부양권리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이혼의 경우도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등의 순위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