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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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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국적법
부칙 제2조(국적선택불이행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에 대한 특례)

· ①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법 공포일부터 2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다만, 남자는 제12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②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였던 자가 이 법 공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때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 국적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종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불이행으로 개정법률 공포일(2010. 5. 4.) 전에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 된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개정법 공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이탈신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국적을 이탈한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음).
· 부칙 특례규정에 의한 재취득신고의 요건은 ①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국내에서만 신고 가능), ② 이 법 공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할 것, ③ 남자의 경우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을 것(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자에 한함), ④ 원정출산자가 아닐 것, ⑤ 종전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적극적으로 이탈(국적이탈신고)한 자가 아닐 것입니다.
·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사람은 법 제9조의 국적회복허가 신청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후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한편, 종전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였던 자가 이 법 공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때에는 제1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 국적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국적회복


국적회복 대상(국적법 제9조제1항)
·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복수 국적자이었으나 2010. 5. 3. 이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된 자- 2010. 5. 4. 이후에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사람은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으며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자동상실됨
· 복수국적자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 귀화·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2010.6.30.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 하지 아니한 자)
·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998. 6. 13.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국적회복 허가 제한(국적법 제9조2항)
· - 아래 해당자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후 유의사항
·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① 우수외국인재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②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③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어린나이에 해외로 기관 입양된 자)※ ②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또는 외국인등록)를 한 다음에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