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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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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국공립 교원에 대한 징계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가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교육공무원(공립대학 교육공무원 제외)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16조가,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가 각 준용되어, 필요적 전치주위가 적용 됩니다.
즉,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은 제외)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교육공무원법 제57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를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의 "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제67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소청심사 결정)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