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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무원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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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51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군무원인사법 제 35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소속 군인·군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군인·군무원 소청은 군인·군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 결정하도록 하는 특별 행정
심판입니다.

군인·군무원이 징계위원회로부터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등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할 경우 처분사유 교부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군인·군무원의 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분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장교, 준사관 : 국방부 중앙인사소청심사위원회
* 부사관 : 각 군 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병 : 장관급 장교지휘부대의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군무원 : 6급 이하 각 군 참모총장, 5급 이상 국방부장관
소청심사 결과는 청구서 접수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문이 통지됩니다.

소청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90일 이내에 군사법원(또는 관할부대 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필요적 전치주의에 의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쳐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