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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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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정지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나 교통사건을 발생시킨 경우 일정 기간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시 구제 방법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

  •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기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청구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적 전치주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 청구의 재결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제기


이의신청이란
-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한 처분청(지방경찰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제기요건
- 음주운전 행정처분 대상자 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 영업사원, 배달사원, 운전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 운전기사, 벌점 초과자 등

운전 면허 행정심판 청구


운전면허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단,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