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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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
◈ 방문취업 친족초청 관련, 2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은 재외공관에서, 3촌~8촌 이내 혈족 또는 3촌~4촌 이내 인척은 초청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세부자격 대상별 제출 서류
○ [재외공관 사증 발급]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고 동포
(대상 - 제출서류)
*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 국민 초청자와의 친족관계가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인 사람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하는 경우 친척관계 입증에 필요한 한국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영주자격(F-5-7)소지 초청자와의 친족 관계가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인 사람
-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초청자와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훈?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증?독립유공자증 또는 국가 유공자유족증 ?독립유공자유족증 등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 ?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번호
② 무연고 동포
(대상 - 제출서류)
* 동포방문(C-3-8) 사증이 있는 중국 동포
<연도별 방문취업(H-2) 사증 신청대상> (18세 미만 제외)
2024년 신청대상
- 1분기 : 2023. 3. 31.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 2분기 : 2023. 6. 30.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 3분기 : 2023. 9. 30.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 4분기 : 2023.12. 31.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방문취업(H-2) 총 정원 (250,000명, ‘22. 1월부터 변경 시행)내에서 국내 노동시장,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방문취업(H-2) 사증
신청대상자를 연도별로 조정하여 시행(향후 H-2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조정 가능)**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감염병,천재지변 등으로 체류기간을 도과(위반기간 3개월 이내)하여 자진출국(출국권고,출국명령)한 사람
※ (주의) 무연고 중국동포가 최초로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포방문(C-3-8) 사증 발급 후 연도별 방문취업(H-2) 사증 기준에 따라 신청
- 동포임을 증명하는 공적서류
* 구소련 지역(CIS) 동포
- 동포임을 증명하는 공적서류
대학별 국가유공자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셨다면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 받아 대학교 장학과 또는 행정실에 제출?
* 배우자의 경우도 가능[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4) 채용 시 가점
재해부상군경(공무원)본인 또는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10%
재해부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5%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방법은 보훈청 방문 또는 민원24홈페이지, 주민센터등에서 발급가능
5) 취업능력향상지원
가. 취업수강료 지원 희만자는 보훈처에 취업수강료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제출
나. 신청대상 및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여부 결정⇒ 관할보훈처
다. 지원대상자로 결정 시 교육기관에 수강료 전액 납부 후 등록
라. 핚습진도율 70% 이상 이수 후 보훈처에 취업수강료 청구
마. 보훈처에서 수상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수강료(70%) 입금
가) 1인당 지원금액 : 보훈대상자 본인 100만원, 유가족: 50만원
나) 지원기간 : ‘11넌 1.1일이후 최초 신청이로부터 3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