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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실제 전시 작전 중 부상 입었다면 전상군경으로 봐야

오늘은 군 복무중 작전에 참가하여 부상을 입었으나 전·공상 확인서에 공상군경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면 전상군경으로 봐야한다는 2016년도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보훈처가 시정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이 포스팅합니다.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로 등재되어 혜택을 일부 받고 있지만
전상군경으로 조정되어 국가유공자로 재등록 될 시에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와 관하여 궁금하신분은 연락주시면 절차와 방법을 자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수은행정사 010) 4256-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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