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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_슬관절_상이등급_심사

‘좌 슬관절’상이등급 심사


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공상군경
나. 신체검사 종류 : 재확인
다. 요건인정상이처 : 좌 슬관절 내측 인대 파열(봉합술) 및 내측반월상연골 및 후방십자인대 파열(절제술 및 봉합술)
라. 신청시 상이등급 : 기준미달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정형외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치환술 실시한 상태임.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비해당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전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좌 슬관절 내측 인대 파열(봉합술) 및 내측반월상연골 및 후방십자인대 파열(절제술 및 봉합술)’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6급 2항 8121호에 해당 의견.

나. 상이등급 6급 2항 812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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