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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상이등급심사사례
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고엽제후유증
나. 신체검사 종류 : 재판정
다. 요건인정상이처 : 당뇨병
라. 신청 시 상이등급 : 7급 702호(2002년)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내과, 안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내과 : 합병 소견 없음
- 안과 : 당뇨망막병증 없음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비해당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고엽제후유증 인정 ‘당뇨병’에 대하여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검진 결과 합병소견 없어 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소견되었음.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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