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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전방십자인대 전층 파열 및 접촉 좌상 심사사례
가. 신청인의 진술

신청인은 20**.**.**. *군 입대하여 의병 전역한 사병(상병)으로, 20**.**.**(수) 공병대와
축구리그전에서 축구를 하던 중 헤딩을 하다가 공병대 병사에 의해 무릎이 반대로 접혔으며,
그 후 검사를 받고 3주후 오른쪽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함.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06.29.선고, 92누14762판결 등)는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4)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부전문가(전문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였음.

다. 판단내용
1) 병상일지에 <입대 *년*개월경> 20**.**.**. 부대에서 축구하던 중 오른쪽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나면서 통증 발현하여 자대 의무실 경유 20**.**.**. 국군**병원 외래진료
받은 후 MRI검사 결과 ‘우측 전방십자인대 전층 파열 및 접촉 좌상, 우측 후방십자인대
저등급 염좌’의 소견이 확인되어 0**.*.*. 민간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진단아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받았고, 수술 소견으로 '전방십자인대
대퇴부착부 거의 완전 파열, 전내측 다발 내측 잔존, 내외측 반월상연골, 후방십자인대
정상'의 소견 기록이 확인되고,

2) 공무상병인증서(20**.*.*.)에도 ‘20**.*.*(수) 공병 1중대와 전투체육 중 오른쪽 무릎을
다쳐 최초 연대 의무중대 진료를 실시하고 **.**(금) **병원에서 MRI 촬영한 후 **.**
(월) 사단 의무대 입실하여 **.**(월) 퇴실하였으며, **.**(금) **병원에서 MRI 결과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의 기록이 확인되며,

3)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조회 결과, 입대 이전 '무릎' 부위 진료 받은 기록 확인되지 아니함

4) 따라서, 신청상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재건술)’은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 확인 결과, 20**.**.**.(수) 부대에서 축구하던 중 오른쪽 무릎 부상당한 상병
경위 확인되고, 공무상병인증서에도 동일 상병경위 확인되며, 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조회 결과 입대 이전 '무릎' 부위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청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는 의무복무자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
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체력단련(축구경기) 중 사고에 의한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
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9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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