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횡령피의사건)[1]
합 의 서
갑 : 0 0 0 0 주식회사
00 00구 00동 00번지
대표이사 0 0 0
을 : 0 0 0 (000000 - 0000000)
00시 00동 00번지 00아파트 0동 00호
위 당사자를 “갑”과 “을”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갑”이 “을”을 상대로 . . . OO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현재 0 0 0 검사실에서 수사중인 횡령피의 사건은 합의와 동시에 고소 취하한다.
2. “갑”과 “을”의 합의는 위 형사사건에 한한다.
3. “을”의 “갑”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적인 책임은 별도로 한다. . .
“갑” : 0 0 0 0 0 주식회사
대표이사 0 0 0
“을” :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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