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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심판청구
부양료심판청구


청 구 인 :
생 년 월 일 :
본 적 :
주 소 :
위 대리인 :
생 년 월 일 :
최 후 주 소 :
상 대 방 :
생 년 월 일 :
본 적 :
주 소 :

청 구 취 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금 원을 지급하고, 20 년 월 일이후 청구인이 성인에 달할 때까지 매달 말일 금 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청구인 모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20 년 월 상대방과 우연히 알게 되어 교제하던 중 상대방이 가족이 없는 단신인 줄만 알고 장차 결혼 상대로 믿고 상대방과 수차례 동침관계를 가진 바 있고, 그리하여 20 년 월 일 청구인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 모는 그 후 상대방에게 처자가 있다는 것을 상대방의 처가 찾아와서 강력히 항의함으로써 비로소 알게 되어 같은 해 8월경 상대방과의 관계를 해소하였습니다.
2. 청구인 모는 상대방에 대하여 20 년 월 일 귀원에 위자료 금 원과 청구인에 대한 인지 및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구하는 조정신청 을 하였습니다만 상대방은 처와 연명으로 20 년 월 일 양육비로서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서약서를 송부하여 왔고, 다음달 7일에는 청구인을 인지의 신고함과 동시에 청구인 모를 친권자로서 지정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고, 약속했던 양육비를 8월 이후 매월 원씩 송금하여 왔으므로 같은 해 10월 25일 조정을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1993년 3월경부터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를 여러번 독촉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청구인 모는 근무하던 구청에서 권고사직당하고 현재는 여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월 약 원의 수입으로 어려운 생활을 꾸려나가고, 특히 청구인은 4살난 어린아이로서 알레르기성 천식을 앓고 있어 치료비 지출 등으로 생활은 더욱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서울 종로구 소재 (주)○○건설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약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며, 가족으로는 처와 10살된 아들의 3인 가족으로서 상당히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 미성숙자에 대하여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이 부모의 부양의무는 제1차적 의무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정도와 같은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최소한 대학을 졸업한 후라 할 것이므로 그 때까지 상대방은 부로서 청구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와 같은 부양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갑 제1호증의 1?2 청구인 모, 상대방) 각 1통
2. 조정신청서등본( 갑 제2호증) 1통
3. 양육비지급서약서(갑 제3호증) 1통
4. 상대방의 재직증명서(갑 제4호증) 1통
5. 청구인의 의사소견서(갑 제5호증) 1통
6. 주민등록표등본(청구인, 상대방) 각 1통
7. 청구서부본

20 년 월 일

위 청구인 :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인)

○○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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